주문시점 또는 주문완료 후에 체결 건 별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(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)
① 현금영수증
현금영수증제도
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2005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에 대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현금영주승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홈페이지 http://현금영수증.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신청방법
현금영수증은 현금 주문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고객님께서 주문완료 후 홈페이지 상단의
[주문조회에서 > 해당주문건 클릭 >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 클릭]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 양식에 맞게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상품 출고일 이후 1~2 영업일에 발행완료 됩니다.
※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주문이 취소되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자동취소 됩니다.
※세금계산서 신청시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.
② 세금계산서
현금결제 시 주문 시점에 체결 건 별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031.252.3742)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※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③ 신용카드매출전표
신용카드 구매 시에는 카드매출전표가 자동 발급됩니다. 부가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에 의거하여, 신용카드 전표는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